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승인 받은자는 영주권 승인일(결혼등재일) 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 말 쯤 시민권자와 결혼 후 그 결혼을 통한 시민권 신청은 2016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과 무관하게 2015년에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하여 인터뷰와 시험에 합격하시면 질문자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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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