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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3,161 공감0 작성일3/13/2013 12:05: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저희는 2009년 5월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 아이들은 미국에서 직장과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저희 부부는 선교사로 외국에서 일년에 한 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고 매년 세금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희 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입국허가서도 매년 신청하여 지참하고 있으며 신청서에 선교사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A에서는 시민권 신청을 1년에 몇번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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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3 4:47:20 AM
선교사는 Form N-470 에 의해서, 해외체류 중에도 미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시의 미국내 거주요건을 따질 때에 합산됩니다. 이제까지 받으신 재입국허가서가 혹시 이것이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470 과 재입국허가서는 서로 다른 것이며, N-470 을 신청할 때에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재입국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여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7:52:15 AM
또한 참고로, 해외에 계신 선교사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중인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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