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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해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bb****
조회1,865 공감0 작성일3/12/2013 3:18:00 PM
저희 아빠는 77년도에 이민 오셨읍니다
80년도 쯤에 dui 가 있었고 93년도에 또한번 있었답니다

95년도에는 비디오 샵을 하셨는데 복사판을 rent 하다
felony charge 를 받았고 misdemeanor 로 바꼈다가 2년 보호관찰(?)도 끝났답니다

2004년도에 새 영주권을 받았고 내년에 또 renewal 해야 되는데
이참에 시민권을 신청 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전문가님들 답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미국서 쭉 사셨고 다른 불법적인 일은 없으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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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3 4:03:20 PM
안녕하세요.

DUI 와 복사판을 rent 건에 대한 Police Report 와 법원 기록을 검토해보는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만약 특별한 지적이 없다면 (다친사람, 복사에 관여 여부등) 괜찮을것으로 생각되나 반듯시 먼저 전문가에게 Police Report 와 법원 기록 검토를 부탁하시길 권합니다.

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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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GreenCard@yahoo.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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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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