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식 이전까지 반드시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시민권선서식에 참여하여 미국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서 서류 접수하여 선서식 일자까지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을 최소 3개월로 예상하여 5년이 되기 전 3개월 전 부터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만일 계획대로 한국 체류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한국방문과 미국방문을 계속한다면, 거주기간 요건이나 해외방문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벗어나지 않겠지만, 단기간 미국 체류 후 다시 한국방문을 하게 되는 횟수로 인하여 미국 입국공항에서 경고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또는 해외여행 가능기간등에 대해서는 www.uscis.gov에서 확인하시고 지난번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조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