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이혼하신 나라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되고 한국에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자동시민권'은 "출생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며, 계부모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혼인과 자녀의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 년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미국에서는 이혼하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혼이 안되어있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17살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새아빠가 시민권자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나요?
신청하려는데 서류 도와주시는 분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수도 있다고
알아보라고 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혼은 이혼하신 나라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되고 한국에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자동시민권'은 "출생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며, 계부모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혼인과 자녀의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 한 이혼만으로 이혼사실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새아버지의 경우,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별도로 시민권 신ㄴ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출생부모가 아니고,입양이 아닌경우에는 자동시민권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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