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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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5 6:09:41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57세, 부인이 55세입니다.
남편이 60세에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은 직업이 없습니다.
현재 forecast는 남편이 66세 8개월까지 일하고 은퇴할 경우
연금이 154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은퇴 후에는 건물 임대료로 생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남편이 66세 8개월이 될때까지 임대 수입을 신고하면
소셜연금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아는 분 말씀이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만 social security tax를
내기때문에 66세 8개월까지 소득 신고를 해도 지금 예상되는
소셜연금이 않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본의 아니게 은퇴가 빨라지고 임대 소득으로 살게 될 경우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