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6/2018 8:22:18 AM 안녕하세요신청인이 이민국에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업데이트를 하시면,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기다리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