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트 11과 압류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조회782 공감0 작성일9/16/2009 7:37:42 PM
밀린 랜트비를 못내어서 마샬이 왔었는데
마샬 집행전에 밀린 돈을 어떻게 갚겠다고 하고
마샬 집행을 막았읍니다
약속한 날짜에 2회를 납부 하였으나
요즘 매출이 급격히 줄어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차트 11 절차를 밝고 있는데
마샬이 6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마샬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트 11을 신청한 이유는 밀린 빚을 잠시 홀딩하고
가계를 살려 보고 싶어서 법원에 접수 도 한 상테인데..
마샬 집행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09 8:26:34 AM
I am assuming you are talking about chapter 11 bankruptcy petition. You should also look into chapter 13, which is lot cheaper. In either way, you can stop the marshalls from evicting you.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0:39:48 PM
파산을 일단 신청하시기 되면 일단 모든 법적인 소송등이 중단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챕터 11 (개인이 아닌 기업체의 파산)의 성격상 판결을 받게되면3-5년간의 페이후 나머지 부채는 면제가 됩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