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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목사님 사례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
조회3,446 공감0 작성일4/8/2017 6:19:01 PM
우리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하여 목사님 한분에게 사례비를 드릴 예정인데
목사님이 교회에 Self employer로 취업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가령 월 3500.00를 드릴때 Tax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1. 교회의 Tax 부담금과
2. 본인의 Tax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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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8/2017 9:52:07 PM
목사도 세금내나?
교회도 세금내나?
4**ki**** 님 답변 답변일 4/9/2017 6:13:17 AM
목사에게는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대략,
1. (자신의 재산이나 급여를 최소한 받을 것을 정하면) 청빈선서를 정부에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혜택도 없습니다. (옛전에는 성직자들이 자기 소유가 없고, 빈하게 살아서 면세대상 이었답니다)
2. 말씀하신 self-employer 형태는 조건(생략)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사의 사례비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5.3%의 세금을 냅니다. ( 교회는 부담금이 없음)
3. 월급(W-2)을 교회에서 주는 형태의 세금: 본인의 월급의 7.65%를 social tax// 교회는 나머지 7.65% + 상해보험 등을 냅니다 (cpa께 상의 할 것임) *한국에서 목사청빙을 하시려면 이 방법을 권합니다.
e**ng**** 님 답변 답변일 4/9/2017 7:38:33 AM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self-employer 형태는 조건(생략)을 충족"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4**ki****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9:32:17 AM
Non profit 기관을 위한 CPA 에게 set up 받으세요.
e**ng****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2:17:54 PM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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