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거주 외국인의 미국발생 소득 - W9 / W8BEN / W8BEN-E

지역Korea 아이디j**54****
조회7,721 공감0 작성일4/6/2017 12:44:0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국에 거주하며 번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는 다녔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고 한국 국적입니다. 제 클라이언트는 주로 한국의 외국계 기업과 해외 소재 기업들인데, 주로 홍콩에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소재 기업과 처음 일을 하게 되었는데 invoice를 보내니 money wire하기 위해 W9 / W8BEN / W8BEN-E 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1. 제가 좀 서치해보니 non-resident alien 이 US income이 있을 경우, 위 form들 중 W8BEN을 제출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번역 서비스에 대한 1회성 소득이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00~600불 사이.

2. 그리고 제가 W8BEN을 제출하면 클라이언트 사에서 tax (30%?)를 제하고 저에게 입금하는 시스템인지요? 그리고 저는 다시 연말에 tax report를 해야 하나요? 1회성 적은 금액의 소득에 대해서도 거쳐야 하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6/2017 11:14:10 AM
1. W9 이나 W8ben을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받으면 세금공제를 안하고 인보이스 전액을 지불합니다.
2. W-9는 미국인에게 W8ben은 외국인에게서 받습니다.

3. 외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 가령 외국인은 일할 자격이 없지만 카지노 잭팟이나 부동산처분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30%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w-9이나w8ben이 필요없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돈과 함께 돈을 공제한 내역에 대한 w2G나 form 593같은 것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7 7:17:50 PM
원글님의 case는 W8BEN을 작성해서 pay한테 제출해야 tax treaty 조항에 의해 0% withheld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tax treaty 조항과 tax rate을 정확하게 기재된 Form W-8BEN을 제춮해야 겠지요. 이렇게 이 양식을 payer한테 제출하면 연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모두 wire 해 줄 겁니다.

만일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양식을 제출하게 되면 payer가 30%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글님께서는 다음 해 4월15일까지 미국세금보고서 (비거주자로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깐 대행수수료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Form W-8BEN을 payor한테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W-8BEN 작성 대행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7 9:46:21 AM
질의에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정과 무관하게 미국의 기본 세법에 따라 미국의 원천징수나 세무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8BEN을 작성하여 미국의 해당 고객사에 전달은 하지만 tax treaty에 근거한 항목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W-8BEN의 tax treaty (조세협정)에 근거한 항목에 기입을 하시면, 오히려
질의에서 언급하신 업무를 미국에서 수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W-8BEN을 조세협정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 거주자가 미국 원천 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에 미국의 기본 세법에서 요구하는 원천징수율보다 낮은 조세협정의 원천징수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