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한국 체류 기간때 못하였고 (이때 폼은 잃어버렸구요..) 2번째는 (작년) 제때 기간안에 받지 못하여 뒤늦게라도 미처 신청하지 못했습니다.(현재가지고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릴경우에 못하면) 이번에 텍스보고 할때 다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 하는것만 하나요?
곧 시민권 신청도 들어가는데 이 문제가 조금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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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4/2017 11:58:17 AM
누락되거나 보고를 안한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16년 보고는 온라인보고하고 그 이전것은 우편으로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