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건으로는 매도일 기준 과거 5년기간 중 2년이상 소유, 2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매도일로부터 과거 2년중 Primary Residence's capital gain exclusion을 한 적이 없으셔야 fully exclude 시킬 수 있습니다. Exclude시킬 수 있는 금액은 MFJ는 $500,000이며, 그외는 $250,000입니다. 만일 그 주택을 임대했던 적이 있으면
2009년부터의 임대한 연차의 depreciation 만큼은 양도소득에서 일반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이 State income tax에 대한 답변으로는 단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각 주 마다 그 주를 떠난 주민을 그 주의 resident 혹은 nonresident로 취급하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의해 약 1년반정도 한국에 체류하고 그 계약 기간중 캘리포니아의 45일이내 방문을 할 경우에는 세법상 캘리포니아주의 nonresident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된 해의 한국의 부동산 매도에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캘리포니아주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Employment Contract이 아니고 단지 한국에 장기간 나와 있다면 California의 resident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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