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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000 이상 본국으로 송금하면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68****
조회8,671 공감0 작성일6/2/2023 5:44:30 PM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10,000.00 이상 본국으로 송금하면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만약 송금하면 신고 양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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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23 2:57:46 PM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00이상 송금시 은행이나 해외송금업체는 건당 $10,000 해외송금에 대해 FinCen(미국 재무부 소속기관) 에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고는 불법자금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송금자 고객은 CTR 이 보고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23년기준으로 $17,000이상 다른 차용증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했다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IRS에 Form 709 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23년 기준으로 12.92million 까지는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661-837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6/3/2023 1:45:51 AM
아니요,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6/3/2023 4:36:16 PM
은행에서 리포트 할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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