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두분다 미국내에 계시고, 본인이 학생신분이 만료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I-601 이 아니라 I-130 과 I-485 으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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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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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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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