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5:10:59 PM R-1 신분변경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한 보수(급여)정보에 따라 W-2양식을 교회로 부터 발급 받은 후 개인세금보고(매년4월15일 이전까지) 하게 됩니다. 이민국에 R-1신분 변경 요청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 한 내용대로 급여를 받고 개인세금보고 해야 후일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수속 진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시무하시는 교회의 회계 담당자 또는 교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회계사와 상답하시고 조언 받으십시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73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36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