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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h**ngcoo****
조회1,472 공감0 작성일10/3/2013 8:54:02 AM
저는 지금 H-1B 로 시애틀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Expiry는 2014년 9월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0눨 2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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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3/2013 10:22:51 AM
고용주가 H-1B 직원을 해고(lay off 또는 termination)하는 날부터 고용관계는 명백하게 단절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H-1B 비자는 사직을 하든 해고가 되든 또는 회사가 없어지든 노동을 그만둔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H-1B 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날로 부터 신분도 없어진다는것입니다.

이민국이 일일이 모든 H-1B 고용자들의 비지니스가 잘되고 있는지 H-1B 피고용자들이 해고됐는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리포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안전하게 좀 더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면 고용주에게 부탁해서 고용인의 이민국 리포트를 늦출수 있으면 그만큼 미국체류가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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