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H-1B 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날로 부터 신분도 없어진다는것입니다.
이민국이 일일이 모든 H-1B 고용자들의 비지니스가 잘되고 있는지 H-1B 피고용자들이 해고됐는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리포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안전하게 좀 더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면 고용주에게 부탁해서 고용인의 이민국 리포트를 늦출수 있으면 그만큼 미국체류가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