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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송금방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lveL****
조회4,868 공감0 작성일9/27/2013 4:17:4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OPT 기간에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아 신분변경을 하기위해서 송금방법에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기업은행에 있는 저의 개인 예금담보를 이용하여 뉴욕에있는 기업은행 브랜치에서 비지니스론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예금량만큼). 이렇게 된다면 E2비자 qualify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송금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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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3 4:23:30 PM
E2 사업자금의 출처는 한국, 미국 또는 어느 나라에서의 자금도 가능하며, 증여 및 차입으로 인한 조달도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E2사업체에 직접송금하지 않아야 하며, 차입의 경우 E2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가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예금을 담보로 미국에서의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E2 사업자금으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내 비지니스론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a**2600**** 님 답변 답변일 9/27/2013 5:26:54 PM
예금을 해지해서 송금 받으시면 대출이자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대출을 받으시려는지요..... 한국에 기업은행에 해외투자 신청하시고 송금받으시면 됩니다... 예금있는 은행 외환업무 담당하시는분한테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서류에 사인하시는것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가서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별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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