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이민국의 H1B승인전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민국의 승인이 있기 까지는 해당 사업체에서 유급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work permit이나 OPT등의 허가가 있다면 H1B의 승인전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H1B transfer의 경우라면 이전 H1B승인서류에 근거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국 승인전 H1B 스폰서회사에서의 근무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