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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추가서류요청이 왔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d**gyun****
조회6,206 공감0 작성일9/26/2013 9:59:23 AM
금년 4월 에 H1B 를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중, 이번주에

추가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추가서류는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고 추가서류 마감일은 12월 2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그럼 해당 회사에서 10월 1일 부터 근무가

가능한것인지, 아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부터 근무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결과는 알수 없겠지만 추가서류로 보아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것 같아 좋은 소식을 기다려도 좋은 지 몰라

경험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하시고 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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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3 10:15:00 AM
이민국의 추가자료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에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RFE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 의견제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H1B의 경우, 해당직종에 왜 대학이상의 학력소유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관련학과 교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민국의 H1B승인전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민국의 승인이 있기 까지는 해당 사업체에서 유급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work permit이나 OPT등의 허가가 있다면 H1B의 승인전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H1B transfer의 경우라면 이전 H1B승인서류에 근거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국 승인전 H1B 스폰서회사에서의 근무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d**gyun****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10:42:08 AM
이경원 변호사님 깊이 있는 답변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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