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9:33:29 PM 저만 시민권자인 관계로 F-4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글 내용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 하시어 정확한 조언 받으십시오. 시민권자로서 한국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일단 한국에 출국하시어 법무부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외국국적해외동포 국내거소증"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F-4취업비자를 승인 받은 결과와 동일하게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73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36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