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임시도장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든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국의 친척집에 도착한 영주권카드를 친척이 캐나다에 있는 질문자에게 보내어 캐나다 출국한 일자 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의 신분에 이상이 없습니다.
영주권카드는 최근 잦은 분실사고로 인하여 Priority Mail로 발송하고 있습니다.이민국에서 어떤 메일로 부치든지 친척에게 미리 영주권카드 수취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영주권카드가 도착했을 때 반송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수취한 후 질문자에게 알려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수속의 마지막 단게인 지문채취를 마치면 그 시간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이 주어지며, 이민국에 가시어 임시도장을 요청하시면 대략2개월간 유효한 도장을 찍어 줍니다. 2개월의 유효기간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를 수취하게 되기에 그처럼 단기간의 유효기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도장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