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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에 받은 I-551 stamp만으로 미국외 여행 가능 한가요? 플라스틱 영주권 받기전 입니다.

지역ETC 아이디p**jaso****
조회6,875 공감0 작성일9/20/2013 9:01:43 PM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비자입국후 당일로 캐나다로 돌아 온 후에 플라스틱 영주권 카드가 미국내 주소로 배달 될때 까지 I-551. Stamp만으로 미국 출입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영주권 카드는 "보통 우편" 배달 인가요? 친척집으로 주소를 기재 할 예정이라 혹시 registered mail이면, 수취 불능 상태가 될거 같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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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11:55:53 PM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에 가시어 영주권카드 발급 전에 캐나다 여행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유효한 여권상에 I-551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임시도장(Endrosement)을 받고 캐나다에 출국하십시오.

그 후 임시도장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든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국의 친척집에 도착한 영주권카드를 친척이 캐나다에 있는 질문자에게 보내어 캐나다 출국한 일자 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의 신분에 이상이 없습니다.
영주권카드는 최근 잦은 분실사고로 인하여 Priority Mail로 발송하고 있습니다.이민국에서 어떤 메일로 부치든지 친척에게 미리 영주권카드 수취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영주권카드가 도착했을 때 반송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수취한 후 질문자에게 알려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수속의 마지막 단게인 지문채취를 마치면 그 시간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이 주어지며, 이민국에 가시어 임시도장을 요청하시면 대략2개월간 유효한 도장을 찍어 줍니다. 2개월의 유효기간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를 수취하게 되기에 그처럼 단기간의 유효기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도장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jaso****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11:13:33 AM
감사합니다.. 현재는 Port of entry 에서 I-551 stamp를 더이상 찍어 주지 않는 건가요?
p**jaso****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12:38:24 PM
그런데, 이민비자 하단에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갈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1:10:30 PM
미국공항 입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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