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그친 단순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3번의 음주운전은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CIMT)가 되어 입국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법의 규정을 놓고 이민법에 비추어 CIMT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다수의 음주운전이 CIMT가 될 것인지, 입국 후 5년이내의 CIMT가 되어 '추방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경우, 리엔트리 퍼밋을 받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arriving alien)으로 분류되고 또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번의 음주운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