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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를 꼭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는게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nnston****
조회2,209 공감0 작성일11/21/2021 5:22:11 PM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입니다

2009년 2012년 2014년 3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세번째 걸렸을때는

6개월의 감옥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범ㅈㅚ는 아니고 경범죄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려 하는데

들어 올때 문제는 없을까요?


불안해서 재입국허가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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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21 9:14:22 AM

1회에 그친 단순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3번의 음주운전은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CIMT)가 되어 입국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법의 규정을 놓고 이민법에 비추어 CIMT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다수의 음주운전이 CIMT가 될 것인지, 입국 후 5년이내의 CIMT가 되어 '추방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경우, 리엔트리 퍼밋을 받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arriving alien)으로 분류되고 또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번의 음주운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1 11:02:1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셔도, 음주운전이 3번 걸리신 사실이 입국 심사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nnston**** 님 답변 답변일 11/22/2021 10:26:56 AM
최경규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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