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2에서 H4로 신분이 변경되면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즉, 이때는 배우자께서 NIW 청원(petition)이 승인되는 것을 기다려 노동허가를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비자를 받아 노동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
2. J1은 H1B와 동시 혹은 H1B를 건너뛰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J2 EAD로 취업 준비 중입니다.
향후 J1 와이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J1-> J1 waiver -> NIW (140) -> H1B -> NIW (485) -> green card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1 이 H1B를 받게 되면 J2 비자도 만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J2 EAD가 취업 후 일을 계속 하려면,
1. J2도 따로 회사로부터 H1B 스폰이 필요한지
2. J1이 'H1B와 green card 동시에 신청' 또는 'H1B 건너뛰고 바로 green card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J2에서 H4로 신분이 변경되면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즉, 이때는 배우자께서 NIW 청원(petition)이 승인되는 것을 기다려 노동허가를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비자를 받아 노동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
2. J1은 H1B와 동시 혹은 H1B를 건너뛰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H4 로 신청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두개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J1 을 계속 유지 하면 필요 없지만, J1 종료 시킨다면, 꼭 다른 일 할수 잇는 비자로 합법 유지 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은 아무 비자 이던 합법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물론 J1 이 만료 되면 당연히 J2 도 동시에 만료 되고, 모두 불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