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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EAD의 취업이 연장되려면 H1B 스폰 or 영주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sung021****
조회3,671 공감0 작성일11/17/2021 6:48:35 AM

현재 J2 EAD로 취업 준비 중입니다.

향후 J1 와이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J1-> J1 waiver -> NIW (140) -> H1B -> NIW (485) -> green card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1 이 H1B를 받게 되면 J2 비자도 만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J2 EAD가 취업 후 일을 계속 하려면,

1. J2도 따로 회사로부터 H1B 스폰이 필요한지

2. J1이 'H1B와 green card 동시에 신청' 또는 'H1B 건너뛰고 바로 green card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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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21 9:19:54 AM

1. J2에서 H4로 신분이 변경되면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즉, 이때는 배우자께서 NIW 청원(petition)이 승인되는 것을 기다려 노동허가를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비자를 받아 노동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  

2. J1은 H1B와 동시 혹은 H1B를 건너뛰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21 1:54:41 PM

안녕하세요


(1) H4 로 신청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두개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21 5:24:57 PM

1. J1 을 계속 유지 하면 필요 없지만, J1 종료 시킨다면, 꼭 다른 일 할수 잇는 비자로 합법 유지 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은 아무 비자 이던 합법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물론 J1 이 만료 되면 당연히 J2 도 동시에 만료 되고, 모두 불체가 됩니다.    

회원 답변글
f**ty061****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8:15:14 AM
오래전에 같은 경우로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고 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waievr를 신청 할때 부부가 같이 신청 하여 받으시고 J2의 경우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의 경우 J2로도 취업이 가능 하지만 NIW-Green Card를 신청 할 경우 인터뷰시 H1B를 요구하니 H1B를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H1B를 신청시 동시에 NIW와 Green Card를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H1B를 신청 할 경우 배우자는 H4가 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에서는 취업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저의 경우 였습니다만 혹시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변호사를 통해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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