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93 RFE 신체검사 재제출요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t**ud42****
조회6,006 공감0 작성일6/5/2023 2:02:36 PM
안녕하세요 작년 7월중순경 시민권배우자로 485와 130서류를 접수하면서 신체검사도 같이 제출하였는데요. 그 사이 693 백신레코드내용과 form이 업데이트됐기에 다시 제출하라는 RFE를 오늘 받았습니다. 다시 의사의 paper work를 받아서 보낼때 기존에 보냈던 485서류도 복사본으로 다시 보내야하나요? 딱히 레터에 그런내용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23 3:00:04 PM

서류를 잘 읽어 보시고 RFE에 medical exam만 제출 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서류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3 9:33:40 AM

RFE 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를 밀봉된 상태로 보내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