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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 및 출산 건

지역ETC 아이디s**amily0****
조회1,550 공감0 작성일11/19/2021 10:45:13 AM

안녕하세요

쭉 미국에 체류하다 최근 이민비자가 승인되어 제 그린카드 배송을 기다리는 중이며,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있다 follow-to-join을 하기로 하였었는데요

얼마전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를 미국으로 오게 할 수 있는건지, 미국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ds260 제출 후 서울미국대사관에서 제 인터뷰까지 1년 넘게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잘못하면 배우자 혼자서 출산 및 산후관리까지 해야할 처지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비이민비자로 아내가 인터뷰 전에 입국을 할 수 있을런지... 오히려 임산부는 입국이 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빨리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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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21 8:34:20 PM

1. 비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방법 - 다른 비자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여행 비자를 받고 들오오신 후 영주권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입국당시에는 비이민 의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방법 - follow to join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려 출산전에는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1 10:52:22 AM

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이 드러날정도로 임신이 되신 상태라면, 비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민비자로 입국하시려면, 출산 이후에 받고 입국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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