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에는 전화, 이메일(e-request), 서면, 온라인 신청 등으로 접촉하실 수 있습니다.
CP에서 AOS로 전환하시면 petition은 신청하신 적이 있는 것이 되지만, AOS는 신청하신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규변호사님
1. 이 시점에서
이민국에 ,미국 귀국시에 비자 절차(CP)를 영주권 절차(AOS)로 돌린다고
"통보를 하라는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 1년에 한번 NVC 에 접촉을 해 주라는것?
어떻게 (어떤방법요) 접촉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케빈장변호사님
(1) 이민비자 대사관 절차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업데이트 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최변호사님과 동일하시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2) 다만 미국 입국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속도 하다만 상태이라 당연히 영주권도 안 받았는데
남편과 아이는 시민권자구요
배우자인 부인은 무비자(ESTA) 받아서 들어가라는건가요?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이 모르겠습니다
****
CP에서 AOS로 절차를 통보하고 2년후 미국입국시
ESTA 신청할 때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하면 중간에 스톱한 상태이니요
yes 인가요 no 인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NVC에는 전화, 이메일(e-request), 서면, 온라인 신청 등으로 접촉하실 수 있습니다.
CP에서 AOS로 전환하시면 petition은 신청하신 적이 있는 것이 되지만, AOS는 신청하신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ESTA 나 아무 비자도 없이 미국에 입국하실수 없으므로, ESTA 를 받거나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라는 조언이었으며, 해당 질문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신것까지는 아니었으므로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