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캘리포니아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체류기간으로 한정됩니다. ASK 면허 전문가 서보천님께 상담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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