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예정이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는 신청서에 "예"라고 표시를 하고, 영주 의사를 포기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1년 이내의 체류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시면,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아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입국시 휴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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