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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여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uck****
조회1,661 공감0 작성일5/11/2012 11:40:29 AM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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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2 11:48: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경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경우 여권을 갱신할 때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미 영주권 취득 후 거주여권으로 교체하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영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여권발급 신청서에 서류미비자라는 등 거짓된 사실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회수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5/11/2012 11:49:55 AM
질문이 부실해서 답변도 부실할 수 밖에 없군요.

미국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나서도 해외나갈 일 이 없으면, 여권바꾸실 필요없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5/11/2012 12:00:12 PM
여권을 바꾸실 용도가 생기셨을때는 거주여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신분을 숨기고 일반여권을 신청하시면 여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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