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가]불체자가 신고당하고 이민국에 체포 나오는 시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w**rl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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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0/2012 8:37:04 AM
일전 저의 불체자로 계신 지인이 이민국에 신고를 당했을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민국에서는 신고접수 후 얼마만에 체포하러 나오는지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김유진변호사님의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계서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내 이민국에서 체포하러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느분들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시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일주이내에 체포하러 나온다는 뜻인지? 아니면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인과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할 상황이 아니라 매우 불안해 하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중 브로커를 통해 비자변경이나 운전면허증 취득시에 불체자로 체포되면 추가적인 가중죄(형사법)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들인지요? 그리고 불체자를 도와주는(돈을빌려준다든지, 렌트를 해준다던지등등) 시민권자에게는 이민법이나 형사법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적지 않은 검색을 통해 체포이후에 절차와 과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는 알겠으나 신고당한이후 체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배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다시 한번 변호사님이하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추가로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질문을 올리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스런 댓글이나 서로비방하는 댓글들을 자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