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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불체자가 신고당하고 이민국에 체포 나오는 시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w**rltj****
조회3,548 공감0 작성일4/30/2012 8:37:04 AM
일전 저의 불체자로 계신 지인이 이민국에 신고를 당했을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민국에서는 신고접수 후 얼마만에 체포하러 나오는지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김유진변호사님의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계서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내 이민국에서 체포하러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느분들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시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일주이내에 체포하러 나온다는 뜻인지? 아니면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인과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할 상황이 아니라 매우 불안해 하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중 브로커를 통해 비자변경이나 운전면허증 취득시에 불체자로 체포되면 추가적인 가중죄(형사법)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들인지요? 그리고 불체자를 도와주는(돈을빌려준다든지, 렌트를 해준다던지등등) 시민권자에게는 이민법이나 형사법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적지 않은 검색을 통해 체포이후에 절차와 과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는 알겠으나 신고당한이후 체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배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다시 한번 변호사님이하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추가로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질문을 올리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스런 댓글이나 서로비방하는 댓글들을 자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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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2 2:12: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신원이 확실한분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을 이야기한것이지 모든 케이스가 동일한것은 아닙니다.신고했다고 수배자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앞으로 이런문제는 가능하시면 오픈된 게시판 보다는 비밀글이 허용되는 변호사 홈페이지나 개인 메일을 이용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12:30:37 PM
변호사님께서, {일반적으로} 일주일만에 나온다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란 말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란, 보통,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꼭, 예외없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12:38:21 PM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 (브로커를 통한 운전면허 취득, 비자변경)등에는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추가 법죄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노동허가 없이 불법취업도 하고, 면허도 만들고, 기타등등..
이 모든 것들은 불법체류자란 항목에 부수되는 것으로 추가 처벌될 것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기타 살인/강도/절도등 기타 형사적인 죄를 더 범하지 않았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12:41:45 PM
그리고,
불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던지, 렌트를 주었다던지 하여 시민권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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