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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카드에 문제가 생겻어요

지역Indiana 아이디h**g05le****
조회1,360 공감0 작성일4/29/2012 4:47:26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와 제 남편이 EAD카드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서 얼마전 뉴카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과 성이 거꾸로 바뀌어서 왔습니다.(남편것도 똑같은상황)
그래서 다시 뉴카드와 결혼증명서 패스포드 호적등본등을 보냈는데 USCIS 에서는 그쪽잘못이 아니라는 결과로 다시서류가 되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청서에 first name 과 last name 를 거꾸로 바구어서 쓴거같습니다.)다시돌아온 서류와 함께온 편지에는 if you wish to have a corrected documnt,you must file a form I-765 with the correct fee and suporting documentati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처음 갱신하는것과같이 서류를 다시해야하나요?
그리고 fee 는 무엇을말하는건지...
저희는 I-485 팬딩중이고 인터뷰까지 마친상황입니다
형제자매 케이스로 신청했는데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서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 I-485는 2011년에 신청했시때문에 EAD카드 수수료를내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한케이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서 다시할경우 내는수수료를말하는건지 또그렇다면 얼마를내야하고 또 어떤 서류들을 보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 지문도 다시 찍어야 하는건지 걱정입니다.
영어도잘못하는데 돈아껴보갰다고 혼자해놓고 엄청뿌듯해 했는데 일이 이렇게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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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2 3:55:57 PM
I-485를 신청하실 당시 접수비로 성인 한 사람당 $1,070을 내셨다면 워크 퍼밋을 최초로 받거나 연장할 때 수수료를 다시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민국이 I-765 양식에 나온대로 '노동허가증 (EAD 카드)'를 다시 발급해 주었는데, 신청하는 분의 실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 이민국에 한 사람당 접수비 $380과 사진 2장 씩, I-765를 다시 작성하시고, I-485 접수증 복사본도 준비하시어 다시 EAD 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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