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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신고당하면 얼마만에 이민국에서 체포하러 나오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w**rltj****
조회35,385 공감0 작성일4/29/2012 11:43:32 AM
뉴저지에 사시는 지인 일가족이 2006년이후 불체자로 계신데 이민국에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접수 후 얼마만에 이민국에서 체포하러 나오는지요? 이럴 경우 미리 대비 할 방법은 없는지요? 조사가 되면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이나 비자변경한 사실들도 모두 드러나게 되는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답변주신 변호사님이하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일주일 또 어떤분들께서 언제 나올지 또는 안 나올지도 모른다하셔서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나 비자변경을 한 경우는 추가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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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2 1:55: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주일내로 나오는게 일반적 입니다. 피하시는것 이외에 특별히 대처 방법은 없습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면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보다 상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체포를 한 이민국 직원이 아닌 다른 이민국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속자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확실해지면, 이민국 직원은 이 사람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통 이민국은 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48시간 이내에 기소장(Notice to Appear)을 이민판사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기소하지 않는 채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 사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이고,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 테러 등 국가보안 사범이라고 본 케이스 관련자는 기소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체포되면 이민국이 일차적으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민국의 구속 추방부서가 석방 여부, 그리고 석방을 하기로 한 경우 본드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자가 범죄나 테러 관련자라면 이민국 임의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석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석방을 해도, 인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덧붙여 향후 이민 재판에 성실하게 출두할 것으로 판단될 때 석방해 줍니다.

이민국이 구속자를 석방할 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첫째 가족이 미국에 있는지, 둘째 과거의 체포 전력, 셋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넷째 미국에 체류한 기간과 과거 행적, 다섯째 본드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구속자의 석방이 국가 안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민 판사는 본드 청문회와 추방재판을 주관합니다. 본드 청문회는 추방 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속자는 이민국이 설사 본격적으로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본드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드 청문회는 추방재판과 달리, 이민판사가 청문회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본드 청문회를 할 때 이민판사가 고려하는 가장 큰 변수는 구속자를 석방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드 석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첫째 공항에 들어오다 체포된 비 시민권 자, 둘째 안보상 이유로 체포된 사람, 셋째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다 형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소재지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화로, 구두로, 아니면 사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구속에서 석방되었지만, 석방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석방 뒤 7일 안에 이민판사에게 석방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직접 이민국에 조건 완화를 신청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민 상소위원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1:50:41 PM
신고접수후 얼마만에 나올 지 알 수 없습니다. 안나올 지도 모르고.

만일 나온다면, 새벽에 집으로 덥칩니다. 자다가 가장만 끌려갈 것입니다.
일단 체포 수감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석금 5000달러 정도 내시면, 풀려 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n**da909****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2:52:49 PM
그분이 2006년 이후에 불체가 되었다는데, 언제 입국했는지가 안나와있네요. 혹시 미국에 사신지 10년이 넘었으면 붙잡히는것이 오히려 뭔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고, 거기다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더좋을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일선에서 로컬부터 잘뛰어줄 좋은 변호사를 만날수 있느냐 입니다. 지금 이민법은 요원하지만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오바마의 추방유예가 있으므로 그리 나쁘지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추방유예가 드림액트 캔디데이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로컬에만 해당되고, 추방유예를 받을수 있다면, 그이후에는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방케이슬 다루고 있는 경험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일단 자신의 케이슬 오픈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체포되었을경우에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그러니 피하지만 마시고 변호사를 먼저 구하십시오. 500불만 걸어도 변호사는 선임된 효과를 보이므로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체포되었을경우에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케이스가 일단 오픈되어있다고 말하면, 그리고 변호사가 일찍 움직여주면 그리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것 같은데, 변호사가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면 무사히 넘어갈수 도 있습니다. 걸리게 되면 그런조사는 일단 다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2:54:04 PM
경험자는 말한다. 보석금 5000불 내면 우선 풀려주고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 하는 방법을....
추방되서 어떻게 오느냐가 문제다. 멕시코로 가서 국경넘어 5일동안 걸어서 LA까지 왔다며....
15명이서 함께 왔다고... 매일같이 히스패닉들이 들어 온다고 한다.

r**dl****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3:48:22 PM
이민국에 신고가 들어 간 것 같다고 하셧는데, 실제 신고가 들어 간건지 , 그런 것 같은 건지
그게 중요하지요.

추방판결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도망다닐 생각이라면,
체포되기전에 도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불체자와, 추방판결후 불체자는 신분이 또 다릅니다. 일반서류미비자와 멕시코나 카나다에서 불법월경한 사람이 다르듯이.

뉴저지에서 우리이웃에 살던 와이프 친구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사람은 불체자도 아니엇고, 관광으로 들어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잇엇는데
뉴저지의 [조니어학원]에서 i-20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만 하고 잇었는데,
이민국에서 조니어학원을 급습하여, 그 중 출석률이 저조한 -형식상 등록만 해 놓은 -사람들을
모두 새벽에 집으로 들이닥쳐 체포해 갓습니다.
그 마누라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우리교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었고
보석금 5000불에 일단 석방이 되엇고, 추가로 변호사비도 5000불 정도 든 걸로 알고 잇습니다.
추방재판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결국 추방판결이 나고, 온 가족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어차피 추방판결을 받을 거라면, 굳이 왜 돈 들여가며 재판을 받는 지 이해 할 수가 없엇습니다.
보석금은 상황에따라 다르므로 5000불일지 어떨 지 모르지만, 뉴저지에 사신다기에, 전에 우리교인들이 모와줬던 기억이 나서 일례로 언급한 것일 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4:47:06 PM
스릴 있어서 좋습니다. 만날수 없는 옛친구 애인보다 더 스릴 있어서 좋습니다. 교인이라~
r**dl****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7:14:07 PM
불법체류외에 죄가 추가된다고 해봐야,
불법취업, 불법 운전면허, 기타 허위서류 작성일텐데, 그런것들은 다 부수적인 죄목입니다.
추가되든, 안되든, 결론은 추방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7:45:06 PM
신고접수 후 얼마만에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민국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신고내용에 따라, 또 각주마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그 날짜를 정확히 알면 대피하기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l**ngel978****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11:34:55 PM
여기서 프리챌매운맛볶음 없으면 너무 삭막하다.
이렇게 댓글을 잘 다는데
누가 가방끈 잛다고 햇는지

지식 풍부 머리만 좋아보인다.....................................................................
g**desse****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8:34:38 AM
으이구 (eegu)님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ㅋㅋ반갑네요
z**r**** 님 답변 답변일 8/4/2012 6:09:18 PM
한인타운내 불법체류자들이 보면 식당은 물론이고 떡집이나 빵가게에서 불법으로들 일하고 자빠졌드만..불법체류자들 주제에 떡집/빵집에서 일하면서도 할지랄 다 하고 돌아 다니드라고..타운내 하숙집만 죄다 뒤져도 불법체류자 절반은 잡아들이겠드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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