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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45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2,446 공감0 작성일11/21/2021 3:32:19 PM
i245 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분의 글을 읽고 혹시해서 여쭈어 봅니다.
i245조항에 해당되면 영주권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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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21 3:54:30 PM

불가능 합니다.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21 9:17:37 AM

245i 조항의 혜택을 보는 것은, 미국내에서 한정적인 조건하에 불법체류 및 신분 위반 즉, 노동허가 없는 노동에 종사한 사실 등을 용서받는 것이며, 나머지 영주권 신청 자격은 합법체류자처럼 조건을 똑같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경우 스폰서의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1 10:59:52 AM

안녕하세요


다른 일반 취업이민과 똑같이 영주권 스폰서가 있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21 10:56:30 AM

미국내 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꼭 합법체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245i 조항 혜택은,  불법체류자 중에, 합법 비자로 미국입국후 불체다 되었어도, 

또는 물래 걸리지 않고 국경 넘어 왔어도 ....   영주권 절차를 똑같이 거치면 영주권 받을수 잇습니다.    

가족이민 이나 취업이민 모두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국경 넘어 오다가 체포 되었다던가,  남의 여권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 했던가 하면

이에 해당 안 됩니다. 

회원 답변글
j**nnyki**** 님 답변 답변일 11/21/2021 6:03:05 PM

245 i 조항 혜택으로 저희 서류미비자 부부 둘 다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245 i 조항에 해당 되시면 영주권 신청시,
- 재정 보증 서류 준비 하실때 10년 이상 세금 보고 기록이 있으면,
SSA earning statement가 40 크레딧이 되고,이것으로 재정 보증 커버 됩니다.
따라서 재정 보증은 따로 하지 않고 받으살 수가 있습니다.
- SSN 를 합법적으로 받았을 경우 입니다.
- 위 경우가 아닐 떈 스폰서를 구하셔서 일반 영주권 같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245 ! 혜택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245! 에 해당 되시고 현제까지 결혼 하고 계시면
신청하신 영주권의 문호가 오픈 되었을때
배우자 영주권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l**ylee53**** 님 답변 답변일 11/22/2021 3:19:01 PM
J**nnyki****남
제가 조금 혼동이 돼서 여쭈어 보는데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산청하신거지요?
아니면 i245조항만으로 합법적인 쇼셜번호로 10년 세금낸 경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 건가요?
j**nnyki**** 님 답변 답변일 11/23/2021 2:30:15 PM
245 i 조항 혜택으로 저희 서류미비자 부부 둘 다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가족이민 초청 이였습니다. 2008년 12월에 접수(우선일짜)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장인 어른이 시민권을 받고, 가족이민을 미국에서 진행했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어서 인텨뷰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당시 저희 부부는 둘다 서류미비자 였습니다. 245! 조항에 해당 되어서 불법신분 위반, 노동허가 없이 노동한 사실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보고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스폰서 없이 재정보증도 SSA 기록으로 처리 커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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