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이상 해외체류 예정인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분명히하기위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하는것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에서 불이익은 없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올리시는데 저의 의견은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없다는것이므로 다른 의견을 듣고싶으시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