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든 시민권자이든 자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법원에 이름개명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절차에 따라 신문에 공고한 후 법원의 판사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한다고 선서를 한 후 판사가 서명한 순간 부터 유효합니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서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미국인으로서 충성을 다 하겠다는 서약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서약식(선서식)은 지역 법원(District Court)의 판사 앞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행정적인 서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 중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N-400시민권 신청서 상에 원하는 새로운 이름을 기재한 후 시민권 시험 합격하면 선서일에 판사(District Court) 앞에서 충성의 맹세를 서약한 후 부터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게 되기에, 시민권 시험까지는 이민국 심사관이 관장하지만, 이름개명은 후일 선서일에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판사가 참석하여 시민권자 선서식을 관장하기에 선서식장이 코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코트에서 이름변경을 해야 한다고 무성의하게 답한 것이오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서일에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상에 새로운 이름의 정확한 스펠링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서일에 이름개명 판결문을 별도로 첨부하여 줄 것이니 잘 보관하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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