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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시 한국부동산 담보대출 유지 가능여부

지역Texas 아이디mjo****
조회4,189 공감0 작성일3/24/2013 12:24:08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 소유학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대출(제일은행, 농협)을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좀 크고, 아직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만일 담보대출 유지가 안된다고 하면 시민권 취득도 보류해야 할 거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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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24/2013 3:28:35 PM
시민권자가 되면 사람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사람인데 신분증(미국여권 소지)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방문하시어 대출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들(신분증 사본, 해외동포국내신고서, 인감증명?)을 은행에 다시 제출하여 대출자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게 될 것 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기에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대출 유지가 지속되고 이자도 여전히 지불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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