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으심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부모님이 65세이상이시라면 국적상실 신고 및 한국국적 회복으로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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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받으심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부모님이 65세이상이시라면 국적상실 신고 및 한국국적 회복으로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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