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0:39:42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 직원이든 휴가제공 규정이 없습니다. 휴가는 베네핏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날짜수도 없습니다. 즉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