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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내야할 금액 분할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1,979 공감0 작성일4/13/2017 8:37:17 PM
2016 Tax (SINGLE) Report, $1,400 을 납부해야 하는데, 분할로 가능한가요? Federal 1,200..CA 200 입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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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7 11:42:36 AM
1. 6개월 이내에 갚는다면 그냥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2. 6개월 이상 걸린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4월 18일이 지나면 밀린 세금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와 페널티가 작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ldog3****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5:24:03 PM
김흥태 회계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믿고 맏겨보세요...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강추강추~~~
c**ldog3****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5:24:13 PM
김흥태 회계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믿고 맏겨보세요...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강추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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