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 오신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거래와 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크레딧을 받아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별도의 혜택이 없이 내야 하므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