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0/2008 9:01:04 AM >>>비자 만기일이 다가와서 다시 연장을 해야하지는님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국내의 "신분"이 합법이면 계속 지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아니면 노동 허가서 신청후 3개월이 지나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면 템프 노동허가서를 준다고 하던데그걸 가지고 노동 허가서가 나올때 까지 아무이상 없이 일을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적으신 대로 임시 노동허가서를 받으시면 계속 일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779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43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59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