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OPT Grace Period 관련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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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8/2013 2:41: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5월 미국에서 졸업했고 7월31일자 시작으로 OPT를 받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직후 사정상 한국에 들어와 있는중이고
90일 Grace Period가 Oct 28, 2013오늘 만료 됩니다.
하지만 letter of employment를 한 회사에서 Oct 26자로 받았고
그 레터에는 30일부터 출근하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 미국으로 출발한다면
세관 입국심사할때에 이 상황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