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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 필요여부

지역Texas 아이디s**m101****
조회3,578 공감0 작성일10/13/2013 2:14:07 PM
현재 OPT로 실습중인데 노동허가증의 기간이 2014년 6월30일 까지 입니다.
이경우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2014년 4월1일에 H1-B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H1-B신청을 위한 별도의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OPT때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대체해서 H1-B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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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5:06:11 PM
OPT신분으로 승인 받은 노동허가서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로서 OPT(F-1)기간 동안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민국의 취업승인서(Work Permit이라고도 부름) 입니다. 노동허가서(EAD)와 노동조건신청서(LCA)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1B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미국 내 임시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기 전 노동부(DOL)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OPT때 받은 노동허가증(EAD)은 H-1B 신청에 필요한 노동부의 서류가 아니기에 H-1B에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는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민국에 H-1B신청서류인 I-129양식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년 4월1일 H-1B비자/신분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노동부에 LCA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늦어도 내년 2월 경에 노동부에 LCA를 승인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 유념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3:45:33 PM
OPT도 학생신분 입니다. OPT 실습중에 H-1B를 신청하게되면 H-1B 결과가 나올때까지 OPT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H-1B신분이 승인되면 별도의 EAD카드가 필요치 않습니다. H-1B신분만으로도 일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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