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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머물수 있는 체류 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d**ielle****
조회1,633 공감0 작성일10/10/2013 9:22:38 PM
안녕하세요! 현재 5년 비자 만기 돼고 8년 째 미국 생활 중입니다.

현재 어학연수 학원을 다니며 I-20 는 살아있고 올해 12월 말에 I-20는 끝납니다.

어학연수 졸업은 안하고 (level 5 를 마쳐야 졸업 가능한데 통과 못하고 level 4

만 통과 했습니다.) level 4 통과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 )는 학교에

요청 할 겁니다. 이 레벨 4 통과 증명서(졸업장이 아닌)로 60일간 귀국 준비 기간

을 얻을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college 졸업

후 어학 연수로 I-20 연장 해 지금 미국체류 8년째 입니다. 이 사실이 60일 귀국

준비 체류 기간을 방해 하지 않을까요?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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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12:04:30 PM
유학생 신분의 출국유예기간 (Grace Period) 은 각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입니다. 졸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학업을 중단했다거나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가장 정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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