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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머물수 있는 체류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ielle****
조회6,805 공감0 작성일10/10/2013 7:52:29 PM
안녕하세요. 현재 5년 비자 만기 돼고 8년 째 미국 생활 중입니다.

현재 어학연수 학원을 다니며 I-20 는 살아있고 올해 12월 말에 I-20는 끝납니다.

한달에 $500 씩 수업료 내는 데 11월 말에 귀국 할 생각입니다.10월 수업료는

지불 했고 11월은 돈 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못가본 여행 좀 다니고

돌아갈 생각인데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나요? 어학연수

졸업장을 받는 것은 아니고 10월을 마지막으로 관둘 겁니다. 2달 정도 돌아갈

준비하는 체류 기간이 있을수 있나요? 불체자가 됄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귀국 후 무비자로 혹은 다시 학생 비자로 미국에 다시 올수있나요?

5년 학생 비자 만기 후 3년 더 있었습니다.(I-20 연장해서).도중에 한번도 돌아간

적 없습니다. 꼭 답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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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13 8:28:24 PM
10월이든 11월이든 어학연수 종료 시 학교측으로 부터 Certificate of Completion 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이수증(C/C)을 받음으로서 학교의 DSO 또는 외국학생담당자가 인정하는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게 되고 학업종료 후 60일간의 귀국준비 기간을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인정 받아 후일 미국 입국 시도 시 불체기간적용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11월의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학교의 DSO가 학생의 학업중단을 인정한다고 SEVIS에 보고하게 되면 15일간의 귀국준비 기간이 허용되고, DSO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학생의 마음대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학업중단 즉시 미국을 출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민법 CFR 214(5)(iv) "Preparation for Departure 조항을 잘 숙지하십시오.

-----An F-1 student who has completed a course of study and any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ies will be allowed an additional 60-day period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r to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8) of this section.

An F-1 student authorized by the DSO to withdraw from classes will be allowed a 15-day period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an F-1 student who fails to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DSO or otherwise fails to maintain status is not eligible for an additional period for departure.-----

과거 8년간 어학연수 과정에서만 학생신분을 유지했다면 후일 다시 어학연수 과정으로는 학생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 2년제 또는 4년제의 정규과목을 선택하여 I-20발급 받은 후 주한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도 시, 장기간 동안 어학원에서 체류신분만 학생으로 유지했기에 또 다시 학생비자 승인 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이라고 예상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만족할 만한 근거서류 갖추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 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학생비자 시도 시 과거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보내 온 은행 송금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해외송금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시어 미국 체류기간 동안 결코 불법취업 한 적이 없슴을 인터뷰 영사에게 확인 시켜 주십시오.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 시 과거 어학연수 과정 기간동안 학생신분은 유지했지만, 불법취업의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라도 받게 되면 비록 4년제 유명대학의 입학허가서(I-20)를 제시한다 해도 학생비자 거절 받을 확률이 큽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10/2013 11:59:24 PM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믄 안되나여~
근데 ~~ 왜? 나가 감사할깡.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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