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업무 관련한 긴급비자 인터뷰 신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업무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하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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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 관련한 긴급비자 인터뷰 신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업무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하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긴급신청은 사실 어떻게 하면 승인이 나온다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H-1B 근무일자의 시작이 임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긴급신청의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H-1B비자 인터뷰 날짜가 늦게 잡혀서 입국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회사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긴급신청 승인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주의 letter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입국이 지연됨으로써 회사에 어떤 구체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2월 중에 입국하면 어떠한 계약건이 체결되어 회사에 어느정도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데 본인이 1월 23일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해당 계약건의 체결이 불가능해지므로 회사가 예상되었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긴급승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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