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OPT를 받아 (2021년 8월 발급 - 2022년 8월 만기)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학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Employer Letter를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12월 초중순부터 40일정도(정확히는 38일)를 한국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하다 F-1 비자가 2019년 8월에 만기가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에 마지막 방문한게 2018년이었는데 그동안 학업이다 코로나다 정신이 없다가 이제서야 알게되었네요. 몇몇 다른 분들의 글이나 전문가 분들의 글을 보면, 한국 방문시 연장이 가능하다 하시는데, 케이스마다 다르다 하셔서 혹여나 다시 미국에 돌아올수 없을까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급한 것은,
1. 이미 만기가 지난지 오래된 비자 (2019년 8월)를 소지하고 있는게 F-1비자연장 (OPT 기간만큼)하는데 불이익으로 돌아올까요? 다시 이야기 해서 비자가 reject 당할 이유가 될까요? 더 간단하게는 F-1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2. 1번의 질문이 유효(연장 가능)하다면, 인터뷰때 한국에 다시 돌아올거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미국에서 Tenured 교수로 일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립니다.
3. 제가 OPT 기간중 (2021년 8월 발급 - 2022년 8월 만기) 40일 가량을 한국에서 보내는데 (12월 초중순 - 1월 말) 신분상의 문제가 될까요?
4. 현재 F-2를 소지한 아내는 이번년 12월초에 만기가 되어 저와 함께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이 연장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