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은 CPA 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2018년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금제외하고 월 600만원정도 수령합니다
한국은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한국의 수입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더 낼 것이 없어 0원이 되더라도)
2019년(2020년4월15일까지)
2020년(2021년 4월15일까지)
2021년(2022년 4월15일까지)
CPA를 선택하면 서류 요구를 하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CPA 에게 보내야 하는지 대강이라도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A 비용은 많이 드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CPA 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