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2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 전화 등 다른 재촉 수단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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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2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 전화 등 다른 재촉 수단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의 Case Assistant, 옴부즈맨 에 요청, 해당 지역 연방의원에게 도움 요청등은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시니,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