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민권자들도 인접국 여행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만으로 입국이 가능 할수도 있지만 최근 추세로보아 영주권자의경우 반듯이 한국 여권과 영주권을 소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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