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구제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16세전에 입국했다는 증명 서류로는 I-94가 없으면 학교기록, 은행서류,예방접종기록등으로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세부내용이 나오면 검토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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